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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인허가신고

식품위생업소 영업등록

  • 영업 등록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위생업소 영업등록시 구비서류(제출서류)와 비고사항 안내
    구비서류(제출서류) 비 고
    영업등록 신청서 1부 군청 환경위생과 비치(서식)
    교육이수증 1부 집합교육(한국식품산업협회)
    제조방법설명서 1부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시(먹는물 관리법)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
  • 처리절차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5. 결재
    6. 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 3일
    처리기간 3일에 대한 신고 전 서류 검토 사항과 담당 부서 안내 표
    서류검토(신고전 검토사항) 비 고
    폐수 배출시설 해당여부 군청 환경위생과
    건축물의 용도 군청 민원과
    도시계획 확인 군청 건설과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 영업 신고업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 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식품냉장·냉동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등)
  • 처리절차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결재
    5. 신고증 발급
    6. 시설조사
      식품접객업은 1개월 이내, 나머지 업종은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에 따른 구비서류(제출서류) 비고사항 안내
    구비서류(제출서류) 비 고
    식품영업신고 신청서 군청 민원실비치(서식)
    교육이수증 1부 집합교육(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조방법설명서 1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인 경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LPG 사용하는 경우
    소방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지하업소 66㎡이상 및 2층이상 100㎡ 이상인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1층에 있는 일반, 휴게음식점중 100㎡ 이상
    (영업신고증 면적 기준)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서류검토(신고전 검토사항), 비고사항 안내
    ※ 서류검토(신고전 검토사항) 비 고
    건축물의 용도 민원과 건축(식품영업 가능여부등)
    정화조 용량 환경수도과(용량적정 확인)
    도시계획 확인 안전건설과 도시계획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할
    소방서 문의(지상 100㎡ 이상, 지하 66㎡이상 소방법 저촉 여부 확인)

영업자 지위승계 절차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의 승계)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처리절차
    1. 신고서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통보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영업자 지위승계 구비서류(제출서류), 비고사항 안내
    구비서류(제출서류) 비 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청서 1부 군청 민원실비치(서식)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의 경우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기타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이수증 1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위임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 증명하는 서류 지하업소 66㎡이상 및 2층이상 100㎡ 이상인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1층에 있는 일반,휴게음식점중 100㎡ 이상(영업신고증 면적 기준)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

  • 영업 허가업종 :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 구비서류(제출서류) 비고사항 안내
    구비서류(제출서류) 비 고
    영업허가신청서 1부 군청 민원실비치(서식)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LPG 사용하는 경우
    교육이수증 1부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인 경우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1부 관할소방서 문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전기안전공사
  • 처리절차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5. 결재
    6. 허가증 발급
      처리기간 3일
    ※ 서류검토(허가전 검토사항 - 건축물 용도·도시계획·학교정화구역 등)
    • 유흥주점영업 : 상업지역, 위락시설
    • 단란주점영업 : 상업지역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임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만 가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이 발행)

영업 폐업 신고절차

  •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통보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영업 폐업 신고절차에 따른 구비서류(제출서류) 안내표
    구비서류(제출서류) 비 고
    영업폐업 신청서 1부 군청 민원실비치(서식)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문의전화

  • 위생계 : 063-65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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