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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기초연금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65세 이상이며 소득 인정액이 월 2,280천원(단독가구)이하 또는 월 3,648천원(부부가구)이하인 노인

신청시기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지원내용

  • 단독, 부부 1인가구 : 매월 최대 342,510원 지급
  • 부부 2인가구 : 매월 최대 548,000원 지급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 통장사본 1부

문의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063-65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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