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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65세 이상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
    ※ 한번 지원받은 경우, 신청일 기준 7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는 한국실명예방재단 연계하여 눈수술비 본인부담액 지원

신청시기

  •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1안(眼) 당 25만원(양안 50만원 지원)
    ※ 반드시 수술 전 신청(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 지원 불가)

지원절차

  1. 신청서 접수
  2. 서류 심사·선정
  3. 수술비 지원 결정통보
  4. 백내장 수술
  5. 수술비 청구
  6. 수술비 지급
    (대상자 통장)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팀 063-65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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