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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셋째아 육아용품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신청시기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내용
  • 지원금액 : 25만원 / 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1. 보건의료원 신청
    2. 심사(영수증 및 증빙자료)
    3.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구비서류
  • 구매 영수증 또는 카드 전표
  • 통장사본 1부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063-65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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