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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

여권 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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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 여권을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정부24, (http://www.gov.kr)」를 통한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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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규격

표준사진 세로4.5cm 가로3.5cm, 중앙위치 성인/영아 정수리부터 3.2cm ~ 3.6cm,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사진의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고,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개정 주요 내용

  • 유아 사진의 머리길이 차등 항목 삭제
  • 어깨 수평 유지 항목 삭제
  •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 기존의 제복, 군복 착용 불가 항목삭제
  • 가발 항목, 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 두 귀 노출 항목 삭제 (얼굴의 윤곽선이 나와야 하므로 긴 머리카락은 가볍게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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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 안내 표로 종류, 구분, 여권 발급 수수료, 합계 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류 구분 여권 발급 수수료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이내 58면 40,000원 40불 52,000원 52불
26면 37,000원 37불 49,000원 49불
만8세 이상 58면 35,000원 35불 44,000원 44불
26면 32,000원 32불 41,000원 41불
만8세 미만 58면 35,000원 35불 35,000원 35불
26면 32,000원 32불 32,000원 32불
5년 미만 26면 17,000원 17불 17,000원 17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7,000원 17불 17,000원 17불
긴급여권 1년 이내 50,000원 50불 50,000원 50불
17,000원 17불 17,000원 17불
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7,000원 27불 27,000원 27불
26면

※ 여권발급 수수료 인상(여권법 시행령 제39조, 2026. 03. 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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