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을 경우
여권 재발급
- 여권을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정부24, (http://www.gov.kr)」를 통한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가능
여권 사진 규격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사진의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고,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개정 주요 내용
- 유아 사진의 머리길이 차등 항목 삭제
- 어깨 수평 유지 항목 삭제
-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 기존의 제복, 군복 착용 불가 항목삭제
- 가발 항목, 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 두 귀 노출 항목 삭제 (얼굴의 윤곽선이 나와야 하므로 긴 머리카락은 가볍게 넘겨야 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 종류 | 구분 | 여권 발급 수수료 | 합계 | |||
|---|---|---|---|---|---|---|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
| 복수여권 | 10년 이내 | 58면 | 40,000원 | 40불 | 52,000원 | 52불 |
| 26면 | 37,000원 | 37불 | 49,000원 | 49불 | ||
| 만8세 이상 | 58면 | 35,000원 | 35불 | 44,000원 | 44불 | |
| 26면 | 32,000원 | 32불 | 41,000원 | 41불 | ||
| 만8세 미만 | 58면 | 35,000원 | 35불 | 35,000원 | 35불 | |
| 26면 | 32,000원 | 32불 | 32,000원 | 32불 | ||
| 5년 미만 | 26면 | 17,000원 | 17불 | 17,000원 | 17불 |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7,000원 | 17불 | 17,000원 | 17불 | |
| 긴급여권 | 1년 이내 | 50,000원 | 50불 | 50,000원 | 50불 | |
| 17,000원 | 17불 | 17,000원 | 17불 | |||
| 기타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58면 | 27,000원 | 27불 | 27,000원 | 27불 |
| 26면 | ||||||
※ 여권발급 수수료 인상(여권법 시행령 제39조, 2026. 03. 0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