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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의 22세 이하 자녀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지원내용에 대한 표로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시 고등 3학년 12월까지 지원)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구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계비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한 가족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10만원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063-650-1261)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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