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 단독 : 140만원, 부부가구 : 224만원
지급액
- 단독 : 기초급여 20,000원 ~ 349,700원, 부가급여 30,000원 ~ 439,700원
- 부부 : 기초급여 20,000원 ~ 279,760원, 부가급여 30,000원 ~ 439,700원
지급일 및 방법
- 매월 20일에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주민등록지의 군수가 직접 개별입금 조치하는 것이 원칙
신청 및 접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대리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연금을 지급받은 본인계좌 통장사본
장애수당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 ~ 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 기초수급자 : 2,597,895원(4인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차상위계층 : 3,247,369원(4인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급액
- 매월 : 60,000원
- 시설수급자 : 30,000원
지급일 및 방법
- 매월 20일에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자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주민등록지의 군수가 직접 개별입금 조치 하는 것이 원칙
신청 및 접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대리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수당을 지급받은 본인계좌 통장사본
장애아동수당
대 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 기초수급자 : 2,597,895원(4인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차상위계층 : 3,247,369원(4인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급액
| 구 분 | 생계·의료 수급자 | 주거·교육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
|---|---|---|---|---|
|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지급일 및 방법
- 매월 20일에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자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주민등록지의 군수가 직접 개별입금 조치 하는 것이 원칙
신청 및 접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대리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수당을 지급받은 본인계좌 통장사본
장애인의료비 지원
목 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지원 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입원 10%등) 전액을 지원
신청방법 : 진료 받은 병․의원에 신청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목 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서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도모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교부품목
- 욕창예방방석 등 총 42종
※ 장애유형이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종합조사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적합성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게 교부 결정
절차/방법
- 연중 상시 접수 및 상시 교부 원칙
- 교부신청
(읍면) - 접수
(군) - 서비스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 보조기기 맞춤형 상담 및 평가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기기 센터) - 교부결정
(군) - 교부
(보조기기 업체) - 검수 및 사후관리
(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란?
-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신청자격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신청 및 선정절차
| 단계 | 구분 | 업무흐름 | 주체 | |
|---|---|---|---|---|
| 접수 ↓ |
활동지원급여 신청 안내 및 접수 ↓ |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안내 및 신청지원 | 국민연금공단 | |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 읍·면·동 | |||
| 장애정도심사의뢰 ↓ |
장애정도심사 대상자 심사의회 (지자체 → 공단) |
읍·면·동 | ||
| 의학적 장애 확인 ↓ |
장애정도심사 장애정도심사결과 통보(공단 → 지자체 → 신청인)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
||
| 자격확인 및 등록 ↓ |
소득(건강보험료), 장애정도 등 확인 | 읍·면·동 | ||
| 자격심의 | 방문조사 ↓ |
방문조사 (종합조사표작성) ↓ |
신체·정신 기능 평가 생활환경 영역 및 서비스 욕구 등 조사 |
국민연금공단 |
| 조사자 사례회의 ↓ |
서비스 욕구평가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작성 |
국민연금공단 | ||
|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동급결정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9인 이내) | 시·군·구 |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지원(간사 : 공단) ※ 안건상정 및 회의 운영 심의결과 통보(공단 → 지자체) |
국민연금공단 | |||
| 활동급여 등급 결정 | 시·군·구 | |||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 지원근거 :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2020. 04. 17. 제정)
- 대상 :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
※지원제외 : 보장시설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지급액 : 월4만원
- 지급일 및 방법 : 매월 20일(장애수당 지급일과 동일)에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 및 접수 : 장애수당 자격책정 시 지원(신규 책정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사항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 063-65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