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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안내

달러+순환

공유 일반재산이란?

순창군의 소유로 된 재산 중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의 분류

  • 행정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또는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청사, 관사, 도서관, 도로, 하천, 문화재, 사적지 등)
    • 행정 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 대부, 사권설정 등이 금지되는 재산으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재산은 각 해당 업무의 주관부서에서 담당합니다.
      (도로 - 도로관리부서, 공원 - 공원관리부서, 체육시설 - 체육시설관리부서 등)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필요시 대부, 매각 가능) / 관리부서 : 재무과(063-650-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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