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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

지원대상

  • 순창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근로자(18 ~ 49세, 중위소득 150% 이하) 중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4대보험 가입자, 임시직·일용직, 자영업자, 농어업인,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 등으로 근로경력 증빙 가능한 자(유사사업 기수혜자 제외)
    • 중위소득 150%(‘24년기준) : 1인 가구 3,343천원, 3인 가구 7,072천원

신청시기

  • 매년 3 ~ 4월 중 ※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본인이 15만원을 적립(적금)시 행정에서 2배인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 2년 만기, 최대 1,080만원 + 이자 혜택

구비서류

  • (자필작성) 참여신청서,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주관은행)
  • (발급서류) 근로확인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소득재산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주민등록초·등본 등)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 확인 필요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063-650-1562,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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