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구비서류의 제출
- 구비서류
- 없음(단, 타인소유 분기 접합 시 사용승낙서 첨부)
-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처 리 부 서 | 경유·협의부서 |
|---|---|---|---|
| 군청 상하수도과 | 5일 | 상하수도과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14조에 의한 시설분담금
- 시설공사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독립주택(3호 미만) 여부
- 가압시설 설치 필요여부 등 기타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처리흐름도
군 민원과 직접신청
- 신청
(민원인) - 접수
(군 민원과) - 현지확인
(상하수도과) - 설계
(상하수도과) - 승인통보
(상하수도과) - 공사비납부
(민원인) - 공사시행
(상하수도과)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 처분청
(경유기관) - 재결청
(도행정심판위원회) - 재결서송부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 재판
(관할 지방법원) - 항소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