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집중발굴
- 담당부서 복흥면
- 작성일2010-11-01
- 조회수7762
▣ 목 적
기존에 노령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소득 및 재산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족 및 재신시청 방법을 인지하지 못해 적기에 신청을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방지
▣ 대 상
- 만65세 이상 연령도래자 및 기존 탈락자 중 소득 및 재산이 감소한 경우
▣ 연금 지급시기
-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신청주의)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 만65세이상 어르신 중가구 월 평균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이 70만원 이하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이 112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평가액-근로소득공제액)+{(재산가액-각종공제금액)*5%÷12개월}
▣ 공제 제도
- 소득공제 : 노인의 근로의욕 고취, 근로소득 37만원(개인별)
- 재산공제 : 노후생활의 기반이 되는 최소한의 재산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5,800만원
▣ 연금 지급액
-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 1인 수급 최고 9만원(2만원-9만원)
⊙ 부부 동시수급 각각 최고 7만2천원
⊙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25일 본인 명의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 장소
- 주소지 면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본인계좌통장 사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배우자포함), 신청자의 신분증 등
▣ 문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흥면사무소(☎ 650-5785)로 연락 바랍니다.
순창군 복흥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