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발달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복흥면
- 작성일2011-02-15
- 조회수7560
○ 서비스대상
- 복흥면에(주민등록) 거주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의
다문화가정 (1순위) 및 저소득가정(2순위)의 0세~12세 아동
○ 서비스제공
- 언어발달서비스 : 주3회, 회당 1시간, 모둠식 교육
▪ 기초 한글교육, 정확한 발음훈련, 그림책을 통한 이야기
학습(독서지도), 한글학습프로그램 게임 활용
- 정서․체험 서비스 : 분기별 1회정도
▪ 자기표현 및 발표회, 문화탐방(체험)학습, 가족과의 운동회
○ 월별 1인 서비스가격
- 월10만원 (정부지원금 9만원, 본인부담금 1만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
○ 서비스 제공기관 : 복흥 다문화의 집
○접수 및 문의사항 : 복흥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063-650-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