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 담당부서 금과면
- 작성일2010-09-24
- 조회수7566
1.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2010.10.1(금)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기간동안 재등록시 과태료가 80%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2.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송자들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산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금과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고 주민등록이 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됩니다.
3. 거주불명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는 누리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등 권리.의무 행사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