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최고 공고
- 담당부서 복흥면
- 작성일2010-12-11
- 조회수7485
1. 주민등록 사실조사 요청에 의하여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붙임과 같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2월 1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정남기 문의전화 : 063-650-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