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쌍치면 산 4, 복흥면 반월리 산 102
- 작성자 윤기현
- 작성일2026-05-06
- 조회수18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28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8조,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허가를 받은 후 임의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1)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치면 산 4, 분묘:2기
2)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복흥면 반월리 산 102 분묘:9기
2.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3.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이 경과하면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4.. 안치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47-22
사단법인 평화원
5.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를 구비 하여 신고바랍니다.
8.연락처 : 정성장묘개발(010-****-****)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공사중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년 5월 6일
위 공고인 : 정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