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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2011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담당부서 최진숙
  • 작성일2010-12-10
  • 조회수5570

2011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1단계 모집인원 및 사업내용

1. 모집인원 : 14명

2. 우선 추진사업 : 공공서비스지원분야


? 신청자 접수 및 신청자격

1. 사업기간 및 신청자 접수

가. 사업기간 : 2011. 1. 3 ~ 3. 25

나. 접수기간 : 2010. 12. 6 ~ 12. 14

2. 신청자격

가.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②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나.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① 실업급여 수급권자

②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 소득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③ 연속 3단계 참여자의 다음 단계 참여 배제

다.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①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② 6월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532천원 이하인 자나

그 배우 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532천원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③ 0.5ha이하(동절기)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 신청 구비서류

1.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 읍‧면별로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

▲ 「표준 신청서 서식」 참조 : 【별첨1】

2.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유무 등 판단 자료로서, 공공근로로

인한 직장 건강보험증은 제외

? 신청서 접수

○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 신청원칙

? 근로자 임금 등 지급

1. 임 금

가. 임금단가

○ 공공근로사업 일당지급 기준

(’11년 최저임금 : 시간급 4,320원, 8시간 1일기준 34,560원)

나. 임금의 지급방식

○ 월급형태이며, 개인별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2.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② 근로시간은 09:00 ~ 18:00 원칙

나. 주 유급휴일, 월차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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