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담당부서 최진숙
- 작성일2010-12-10
- 조회수5570
2011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1단계 모집인원 및 사업내용
1. 모집인원 : 14명
2. 우선 추진사업 : 공공서비스지원분야
? 신청자 접수 및 신청자격
1. 사업기간 및 신청자 접수
가. 사업기간 : 2011. 1. 3 ~ 3. 25
나. 접수기간 : 2010. 12. 6 ~ 12. 14
2. 신청자격
가.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②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나.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① 실업급여 수급권자
②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 소득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③ 연속 3단계 참여자의 다음 단계 참여 배제
다.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①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② 6월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532천원 이하인 자나
그 배우 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532천원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③ 0.5ha이하(동절기)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 신청 구비서류
1.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 읍‧면별로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
▲ 「표준 신청서 서식」 참조 : 【별첨1】
2.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유무 등 판단 자료로서, 공공근로로
인한 직장 건강보험증은 제외
? 신청서 접수
○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 신청원칙
? 근로자 임금 등 지급
1. 임 금
가. 임금단가
○ 공공근로사업 일당지급 기준
(’11년 최저임금 : 시간급 4,320원, 8시간 1일기준 34,560원)
나. 임금의 지급방식
○ 월급형태이며, 개인별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2.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② 근로시간은 09:00 ~ 18:00 원칙
나. 주 유급휴일, 월차 유급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