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안내 및 협조
- 작성자 현**
- 작성일2019-11-04
- 조회수182
[2019년가구주택기초조사]1. 조사 의의❍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 및 주택의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행정자료의 보완 및 조사구 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2. 조사연혁❍ 2014년 제1차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최초)❍ 2019년 제2차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3. 법적근거❍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8호, 2019.07.01. 일부개정)❍ 농림어업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9호, 2019.07.01. 일부개정)4. 조사대상 및 기간ㅇ 조사대상 :조사 기준 시점 현재, 전국의 모든 거처(빈집 포함) 및 가구ㅇ 조사기간-준비조사: 2019. 11. 5.(화)-본 조 사: 2019. 11. 6.(수) ~ 11. 25.(월)5. 조사방법❍ 모든 거처(가구) 현장 확인 및 일부 가구 대상 면접조사- 모든 거처(가구): 기본 항목(주소, 조사구분, 조사대상 여부, 거처종류) 조사- 방문 면접 가구: 특성 항목(등록항목 이상치 및 농림어가 확인항목) 조사❍ 태블릿 PC를 활용한 전자조사(CAPI) 및 전화조사(CATI) 실시6. 조사항목❍ 총 12개 항목(기본 항목: 4개 항목, 특성 항목: 8개 항목)- 기본 항목: 4개 항목(모든 거처 및 가구 대상)- 특성 항목: 8개 항목(조사구분에 따라 거처 및 가구별로 상이함)7. 조사인력 및 조사 체계ㅇ 조사인력- 총관리자 남원시 1명-조사원 남원시 30명 순창군 17명-조사관리자 남원시 4명 , 순창군 3명- 행정 조사지원관리자 남원시 1명, 순창군 1명- 전산 조사지원관리자 남원시 1명, 순창군 1명*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