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 작성자 손**
- 작성일2019-11-26
- 조회수267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아시다시피 페인트나 테이프는 6개월 이내 벗겨지고 때가 타면 보이지 않는 등 파손되어 흉물로 변하여 환경 및 주변 경관을 해치는 주범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 동안 파손이 심하여 봄철에는 또다시 도색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와 관련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만들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싼 제품이 있는데도 외면하는게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및 경찰청에서 설립한 설치기준에 맞추어 적법하게 만들어진 수지 경계석입니다. 국가 예산 절감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환경 친화적인 수지 경계석 사용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http://www.bananakerb.com/ 서울 서초구청 사진을 첨부해 드립니다 해당 게시물이 '군수에게 바란다'에서 이동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