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9 국가인권실태조사 안내 및 협조
- 작성자 현**
- 작성일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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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1. 조사목적◦ 인권지향적 정책 수립·평가를 위해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전국단위 실태조사 실시 - 숫자로 보는 객관적 대한민국 국내 인권상황 파악과 시계열적 변화를 조망할 수 있는 국가인권통계 자료로 활용2. 위탁기관◦ 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3. 법적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통계법」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4. 조사대상 및 규모◦조사대상: 국내 거주 19세 이상 일반국민◦ 표본규모: 40가구5. 조사방법 및 기간◦조사방법: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로 필요시 자기기입식 병행◦ 기준시점: 2019. 8. 20. 0시◦ 조사기간: 2019. 8. 20. ~ 9. 2. (14일간) *준비조사: 8. 19. (1일)6. 조사내용◦(인권인식) 인권 인지정도, 우리나라 인권 존중 정도, 삶의 가치◦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와 차별 정도, 인권취약계층,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등◦ (인권관련 쟁점) 쟁점에 대한 의견, 인권취약계층과 관계허용 정도, 혐오표현 등◦(인권교육 및 개선) 인권교육 필요성 및 교육대상, 인권개선 활동 등◦(개인 및 가구 관련사항 ) 혼인상태, 교육정도, 종교, 직업, 주거형태, 월소득 등*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