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 이용안내
- 작성자 최**
- 작성일2019-05-23
- 조회수157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 이용안내〔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4. 국가유공상이자로 등록된 자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되어 버스 등의 이용이 어 려운 사람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방법〕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은 즉시이용은 이용 당일에, 예약이용은 이용일 7일전부터 1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2.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로 신청할수 있다.〔이용요금〕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택시 운임·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정한다. 다만,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이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할 수 있다.〔이용시간〕1. 평 일 : 06시 ~ 22시까지2. 토, 일, 공휴일 : 08시 ~ 22시까지☎ : 063-653-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