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 안내(2025년)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5-02-04
- 조회수104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과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56호)으로 갈음합니다.
위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제3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 안내(2025년)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과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56호)으로 갈음합니다.
위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제3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