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안내(2025년)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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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목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2.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축산), 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3.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목책기), 그물망 설치 지원
ㆍ시설 설치비용의 60%지원(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사업비 500만원
ㆍ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ㆍ농가 지원 사업량 : 최소 200m ~ 최대 1,000m
4.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3. 7.(금) ~ 2025. 3. 19.(수) 18:00까지 (휴무일제외)
나. 접 수 처 : 읍·면행정복지센터
다. 구비서류 : 설치지원신청서 1부
설치계획서 및 사유서 1부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보조금 취소 또는 환수 및 신청 유의사항에 따른 동의서 1부
* 임차 토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지 사용승낙서 첨부
5. 사업대상자 선정 :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 우선 선정 (우선순위순)
① 매년 반복하여 피해신고가 접수된 지역
②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③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④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⑤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지역 배제 등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준
6. 기타사항 : 사업 확정자는 개별 통지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