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E-9) 3회차 신청기간 안내 및 홍보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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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있을 경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E-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26년도 3회차 신규 고용허가(E-9) 신청기간('26.7.6.~7.20.)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또는 고용노동부 문의(☏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