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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조례·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지급대상 :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지급기준 :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 지급제한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그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신고한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수급 행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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