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전기자동차 (승용 화물)민간 보급사항 공고 접수안내 사항-자격부여이후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서 제출요함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6-07-03
- 조회수73
신청기간: 2026.07.07(화) 10:00 접수 자세한 사항은 하단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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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
구매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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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 제조·수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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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스캔파일을 무공해차 구매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 접속 신청) |
구매지원 신청서류 [서식 1, 2 ] - 개인 : 주민등록초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등본 상 순창군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구매신청서 및 동의서 - 차량구매계약서 (출고 예정일 포함) - 우선순위 및 추가지원 증빙서류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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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제조·수입사 → 순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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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서 사전검토(자격부여) |
지원신청서 사전검토 후 자격부여 통보 * 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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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 구매자, 제조·수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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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
구매자, 제조·수입사는 출고가 10일 내 가능한 시점에 구매지원시스템 상 지원가능확인 요청 [서식 3]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차량 출고 시 보조금 미지원 ‣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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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제조·수입사 → 순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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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상자 선정·통보 |
지원가능 확인 후 대상자 선정 통보 (승인 문자 전송)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출고·등록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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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 구매자, 제조·수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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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차량 출고·등록 및 보조금 지급신청 (출고·등록 및 보조금 지급신청 시스템 상 20일 내에 최종완료하여야 하며 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미지급)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순창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 [서식 4] - 세금계산서(대상선정통보 후 10일내 세금계산서 제출) - 자동차 등록증 -(제작사)통장사본(보조금 입금용) - 말소등록증(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한 경우) - 폐차 및 판매 증빙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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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제조·수입사 → 순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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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조금 지급 |
신청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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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 제조·수입사 |
순창군 공고 제2026-610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