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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2차 전기자동차 (승용 화물)민간 보급사항 공고 접수안내 사항-자격부여이후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서 제출요함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6-07-03
  • 조회수73

신청기간: 2026.07.07(화)  10:00 접수   자세한 사항은 하단 공고문 참조

①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 구매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구매자 → 제조·수입사

 

②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스캔파일을 무공해차 구매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 접속 신청)

 구매지원 신청서류 [서식 1, 2 ]

- 개인 : 주민등록초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등본 상 순창군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구매신청서 및 동의서

- 차량구매계약서 (출고 예정일 포함)

- 우선순위 및 추가지원 증빙서류 (해당자)

구매자, 제조·수입사 → 순창군

 

③ 지원서 사전검토(자격부여)

 지원신청서 사전검토 후 자격부여 통보

* 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통보

 

순창군 → 구매자, 제조·수입사

 

④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 구매자, 제조·수입사는 출고가 10일 내 가능한 시점에 구매지원시스템 상 지원가능확인 요청 [서식 3]

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차량 출고 시 보조금 미지원

‣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할 수 있음

구매자, 제조·수입사 → 순창군

 

⑤ 대상자 선정·통보

 지원가능 확인 후 대상자 선정 통보 (승인 문자 전송)

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출고·등록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순창군 → 구매자, 제조·수입사

 

⑥ 차량 출고·등록 및 보조금 지급신청

(출고·등록 및 보조금 지급신청 시스템 상 20일 내에 최종완료하여야 하며 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미지급)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순창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 [서식 4]

- 세금계산서(대상선정통보 후 10일내 세금계산서 제출)

- 자동차 등록증 -(제작사)통장사본(보조금 입금용)

- 말소등록증(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한 경우)

- 폐차 및 판매 증빙 서류 제출

구매자, 제조·수입사 → 순창군

 

⑦ 보조금 지급

 신청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순창군 → 제조·수입사

순창군 공고 제2026-610호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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