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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안전관리 관련 제외국 정보제공(베트남 식품영양성분)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6-07-31
  • 조회수50

베트남 보건부에서 2026년 7월 10일 부터 시행하는 식품 영양성분 의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립니다.


베트남으로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관내 제조업체는 베트남 수출시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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