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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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조(위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부과관련하여 영업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업종 : 일반음식점
2. 업소명 : 강천반점
3.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팔덕로 328, 1층
4. 영업자 : 양수현
5. 위반사항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3항
6. 처분내용 : 영업정지 1개월(2026.8.31. ~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