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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군정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4-12-11
  • 조회수167

순창0826-반려견등록자진신고기간유기견보호소DSC_4860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 방법은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에 방문해 내장형 방식인 내장칩 시술(주사) 또는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군청 축산방역팀(063-650-5641) -202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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