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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군정

고질체납액 정리 나서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4-12-11
  • 조회수164

순창0823-순창군청_0082_D

순창군은 지방세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법원공탁금 압류, 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법원에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자료를 요청한 후 법원 공탁금을 압류, 추심할 방침이다. -20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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