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는 군정
건축사 협약으로 빈집정비사업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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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행복누리센터에서 빈집정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건축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해체계획서를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나 기술사만이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주로 소규모 건축물로 구성된 순창군의 빈집 철거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024년 4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