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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올해도 계속 지원
- 순창군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었던 사업을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군과 협약한 관내 치과의원 중 본인이 선택한 곳에서 임플란트 시술 후 임플란트 1개 당 50만원, 1인 2개까지 최대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48명(264치아)의 군민이 시술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임플란트 시술 특성상 치료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1~7월까지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 임플란트 지원 접수를 받는다. 임플란트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063-650-5246)로 문의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순창군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본 사업은 치아가 상실된 어르신들에게 음식물 섭취기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시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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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 순창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 신청할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누구나 경계복원측량 후 동일한 의뢰인이 같은 토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경과 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는 90%, 6개월 이내는 70%, 12개월 이내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정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감면 정책을 적극 홍보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측량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순창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신청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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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코로나19 속 중소기업 지원정책 강화
- 순창군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친다. 올해 순창군은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편익 시설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고용유지 및 기업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체력단련실과 교육시설, 기숙사, 식당 등 근로자 편익시설 개선과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 등 2개 세부사업으로 나눠 각각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서 부담한다. 신청 자격은 관내에 위치하여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업체면 가능하다. 신청은 12일부터 21일까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2022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계획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업체 선정은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다음달 11일까지 선정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자체예산을 확보해 박람회 지원사업도 새롭게 선보인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지난 10일 기준으로 현재 순창군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를 지원한다. 전체 박람회 비용 중 부스임차료의 8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2백만원 한도다. 박람회는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 우수중소기업&농특산품 박람회 등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위해 최종 생산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최대 3천만원, 50% 비율로 물류비도 지원한다. 최형구 경제교통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올해도 펼친다.”면서 “기업환경개선, 물류비 지원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들에 귀 기울이며 올해도 기업친화적인 순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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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에서는 21세기 스마트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용 드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오는 10일부터 2022년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순창군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농업인으로 운전 면허증 2종 보통 또는 신체 검사증명 소지자라면 오는 1월 14일부터 1월 20일 까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계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은“선발기준에 의해 선정된 교육생 40명이 오는 2월부터 10월까지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 전원이 드론 현장 활용을 위한 전문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농업용 드론 교육비 지원으로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드론 사용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드론 자격증 취득사업을 통하여 미래농업을 선도해나갈 전문농업인 양성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 병충해 방제, 종자 파종 등 농촌의 고령화 및 여성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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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운영
- 순창군이 각종 세금문제로 고민에 빠진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올해도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제’를 운영한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들의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최근 활용도가 높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세무상담이 어렵다보니 인근 도시에서 활동하는 세무사의 직접 상담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현재 순창군은 2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세무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의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신고서나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3백만원이하의 지방세 불복청구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순창군 마을세무사는 박헌명 세무사 (☎063-625-2219), 구태희 세무사 (☎063-632-0990)이며, 마을세무사 관련 궁금한 내용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재무과(☎063-650-1347)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세금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마을 세무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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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금과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 순창군이 금과면 공공주택을 최근 완공하고 10일부터 입주자 공모에 나섰다. 군은 외부 인구를 유입하고,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 공급으로 안정적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고자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했다. 군이 조성한 금과면 공공주택은 총 사업비 31억원을 들여, 금과면 매우리 212번지에 연면적 1,227㎡, 지상 2층 규모의 공공주택 1동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추고 있다. 공급세대는 전용면적 70㎡형 6호, 57㎡형 5호, 29㎡형 4호 등 총 15호 규모로 신혼부부계층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이며, 입주자 모집을 거쳐 올 3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성된 금과면 공공주택은 순창읍 소재지에서 공공주택까지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읍내 생활권을 희망하는 군민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금과면 공공주택으로부터 불과 1km 떨어진 곳에 전국 최초로 지어진 한옥형 공립어린이집도 위치하고 있어 보육환경을 고려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최적의 장소다. 또한 순창읍에 건립된 행복주택의 가장 큰 전용면적이 44㎡인 것에 반해 금과면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57㎡와 70㎡로 면적이 더 넓게 건립됐다. 신청은 2월 8일부터 11일까지 받으며, 순창군청 민원과 주택관리 T/F팀을 통해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들로 현재 혼인중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가 해당되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 또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주거 안정은 군정 최상위 목표인 ‘군민 행복’ 실현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주거비용 경감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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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 임시거주공간 입주자 모집
- 순창군이 귀농인을 위해 조성한 임시거주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간은 귀농인의 마을내 원룸형(27㎡) 3동과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내 복층형 아파트(75㎡) 1동 등 총 4동이다. 신청자격은 1973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사람으로 귀농귀촌의 의사가 강한 청년이면 된다. 원룸형 구조는 미혼 청년에 한해 2인 1조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각 1년이며 임대료도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 원룸형이 월 52,400원으로 연간 628,800원, 복층형이 월 196,000원으로 연간 2,352,000원이다. 주거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귀농을 주저하는 도시 청년들에게 농촌 환경을 미리 체험하고, 안정적으로 귀농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주할 임시거주공간이 좀 더 체계적으로 영농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귀농의사가 있는 청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미래의 청년 귀농인들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입주신청서와 귀농귀촌 계획서, 첨부서류 등을 지참해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계(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48)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은 서면, 면접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일 이후 7일 이내에 순창군으로 전입해야하며, 연간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귀농귀촌계(063-650-5174)로 문의하며 된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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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농촌만들기
- 순창군이 영농부산물 재활용으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농촌만들기 실천에 팔을 걷어부쳤다. 군은 고춧대 및 영농 폐비닐 등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를 위한 현수막 게첨 및 자원 재활용 방안에 대해 농업인들 대상으로 현장지도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올 3월까지를 중점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시기에 주로 이루어지는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춧대 및 과수 전정가지를 태우지 않고 파쇄하여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영농폐비닐의 효율적 수거 방안 등에 대해서 농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다. 군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연계하여 잔가지 파쇄기를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기본정비를 마친 상태다. 군은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임차해 줄 때 농기계 안전교육과 미세먼지 저감 교육을 병행하여 농업인들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 영농실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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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숙주 순창군수, 섬진강댐 수해배상 관련 성명서 발표
- 순창군이 지난 6일 전남 구례자연드림파크 iCOOP룸에서 열린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결과 대책회의에 참석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지자체 시장·군수·의장들과함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의 배상액과 배상비율 등에 반발하며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순창군은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사태로 농경지와 주택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로 순창군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갔다. 군은 지난해 4월 ‘섬진강댐 방류 수해피해 현황조사 용역’을 시행해 주민 598명의 피해액 111억을 산정하여 같은 해 9월과 10월 1, 2차에 걸쳐 중조위에 ‘섬진강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사건’을 접수했다. 순창군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차 조정결정이 지난해 12월 31일 나오자 섬진강 하류지역 8개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체 피해 산정액의 48%에 불과한 배상액으로 조정 결정된 것. 특히 같은 시기에 피해가 발생한 합천댐 하류 지역에 대해서는 72%의 배상을 결정한 점에 비추어 섬진강댐 하류 지역은 48%로 불과하다는 점이 더욱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시장.군수.의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중조위가 댐 하류 지역별로 배상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히는 동시에 모든 댐 하류피해 지역에 100%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 2020년 발생한 수해는 국가가 설치한 영조물인 섬진강댐에서 계획홍수위를 넘기자 한꺼번에 긴급 방류로 인한 발생한 인재이므로 섬진강댐측이 100% 책임인정과 손해를 보상해야한다”면서 “수해피해를 입은 8개 자치단체에서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치단체 부담률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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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청년들 창업 지원한다.
- 순창군이 지역내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펼친다. 군은 젊은 청년들이 트렌드에 걸맞는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타 도시로 떠나는 청년들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에서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4차 산업 등 다양한 사업분야를 지역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이번 사업은 사업장 인테리어 및 기계․장비 구입 비용을 1곳당 총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조하며, 지역특화산업인 소스제조업 및 반려동물 식품 창업 청년들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순창군이 주력하는 소스사업 분야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해 신성장동력으로 발굴, 견인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1인 가족이 늘어나고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식품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이 분야 또한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분야에 지원금을 확대해 지역에 신성장사업이 싹틀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창업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4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사실이 있어야 한다. 단, 신청일 전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분야는 전분야가 가능하지만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순창군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일자리창출계 650-1337)에서 사업 신청서를 받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2월 11일까지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창업 사업비 지원을 하여 지역청년들의 창업달성과 지역안착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창업을 계획하는 유능한 청년들의 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