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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및 신축 지원

지원대상

  •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 전입 전 3년 이내에 순창군 거주이력이 없는 경우
  •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 지원사업 대상자는 5년간 전출 제한(전출시 지원금 환수)

신청시기

  •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 지원(단,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 주택을 임차할 경우 5년이상 임대차계약서 필요
    ※ 주택수리 시 본체 건물만 해당되며, 신축 건축면적은 150㎡미만이여야 함
    ※ 건축물대장 상 반드시 용도가 주택이어야 함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소유권 및 적법 건축물 확인서류(건물, 대지 등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 수리 및 신축할 부분 사진
  • 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063-650-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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