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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귀농자 소득기반 지원

지원대상

  •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는 귀농인
  • 전입 전 3년 이내에 순창군 거주이력이 없는 경우
  •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 지원사업 대상자는 5년간 전출 제한(전출시 지원금 환수)

신청시기

  •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총 사업비 50% 지원(단,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 소득 및 생산 기반 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 농지구입이나 대형농기계, 소모품 구입 제외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농업경영체등록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063-650-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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