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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신청(세대주, 단독세대주 가능)
  • 65세 이하(1959. 01. 01 이후 출생자) 신규 농업인
    ※ 단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인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신청시기

  • 연 2회(상ㆍ하반기 각 1회)

지원내용

  • 주택구입 및 신축사업 신청 : 7천5백만원 한도, 년 2.0%, 5년거치 10년상환
  • 농업창업자금 신청 : 3억원 한도, 년 2.0%, 5년거치 10년상환

구비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
  • 귀농인 교육 이수 실적 증명서
  • 신용조사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기타 필요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농업경영체증명서 등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063-650-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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