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등급 공표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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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서비스 평가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의 공표 등)
-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2. 공표기간 : 2024. 11. 5.~
3. 공표대상 : 공중위생업소 40개소(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붙임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