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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등급 공표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4-11-05
  • 조회수361

2024년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서비스 평가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의 공표 등)

  -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2. 공표기간 : 2024. 11. 5.~

3. 공표대상 : 공중위생업소 40개소(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붙임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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