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규사업 임신지원금 안내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작성일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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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적: 임신부의 건강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신청일 90일전부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임신 24주 이상~출산일 전 임신부
❍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 순창사랑상품권 정책수당 지급
-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도 1회로 지원
- 정책수당 사용처: 순창군 관내 병·의원, 요식업, 마트, 육아용품점 등
❍ 지원신청: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방문
❍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1부, 등본 1부(필요시 초본)
☎ 문의전화: 650-5233 (순창군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