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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9월 재산세(토지, 주택) 납부의 달 안내

  • 담당부서 재무과
  • 작성일2022-09-15
  • 조회수260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 납부의 달 입니다.

○ 납부대상 : 6. 1. 기준 순창군 관내 토지 및 주택을 소유·관리하는 자

    * 2022. 9. 8. 납부대상 고지서 일괄 발송

○ 납부기한 : 2022. 9. 30.(금) 

○ 납부방법 ① 인터넷 납부(위택스 : www.wetax.go.kr)

                ② 금융기관납부(전국 모든은행 CD/ATM)

                ③ 가상계좌(고지서 내 개인별 가상계좌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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