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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주요 변경사항 안내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작성일2024-04-26
  • 조회수5992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주요 변경사항 1.방역조치:법적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으로 방역 실천으로 전환 / 마스크:병원급 의룍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권고 전환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권고전환/확진자격리:5일 권고(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단, 중증환자, 면역저하 환자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2.의료지원: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 유증환자 : 먹는치료제 대상균 진단검사비(본인부담금) PCR: 0원→1~3만원 대(건보 지원 계속), RAT:6~9천원→종전과 동일(건보지원 계속) / 유증환자 : 의료취약지역 소재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진단검사비(본인부담금) RAT : 6~9천원→종전과 동일(건보지원 계속) / 무증상자 : 응급실 내원 중증 응급,분만 환자 진단검사비(본인부담금) PCR:0원→5~6만원대(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무증상자 : 고위험 입원환자 진단검사비(본인부담금) RAT:비급여→종전과 동일 /무증상자 : 감염취약시설입원환자,입소자 진단검사비(본인부담금) PCR:0원→3~4만원 대(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작용,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치료제 무상공급→1인 5만원*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의료듭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백신접종 전국민 무료접종→유지('23~'24절기까지)/3.감시,대응: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 감시체계 코로나19양성자 감시→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시행일: 2024. 5.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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