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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개학기(2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 담당부서 건설과
  • 작성일2022-09-21
  • 조회수164

목 적

  개학기를 맞이하여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노후간판 및 불법광고물 등 안전위해요소를 정비하여 아이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및 교육환경 조성

 

관련규정

  「옥와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비계획

○ 정비기간 : 2022.8.29. ~ 2022.9.16. / 3주간

○ 정비대상지역: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주요도로 및 보호구역

- 대상지역 밖이라도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경우 정비대상지역 포함

- 상가밀집지역 등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 및 그 주변지역 정비 포함

- 노후간판은 집중호우 및 강풍시 낙하 또는 추락 우려가 크므로 중점 점검

 

정비내용

○ 광고주의 자율 정비를 권장하되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간판 및 파손・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은 즉시 정비

○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중점 정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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