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개학기(2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 담당부서 건설과
- 작성일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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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개학기를 맞이하여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노후간판 및 불법광고물 등 안전위해요소를 정비하여 아이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및 교육환경 조성
□ 관련규정
「옥와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정비계획
○ 정비기간 : 2022.8.29. ~ 2022.9.16. / 3주간
○ 정비대상지역: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주요도로 및 보호구역
- 대상지역 밖이라도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경우 정비대상지역 포함
- 상가밀집지역 등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 및 그 주변지역 정비 포함
- 노후간판은 집중호우 및 강풍시 낙하 또는 추락 우려가 크므로 중점 점검
□ 정비내용
○ 광고주의 자율 정비를 권장하되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간판 및 파손・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은 즉시 정비
○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중점 정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