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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치료제 일부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작성일2024-04-26
  • 조회수282

코로나19 치료제 일부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위기단계 하향 등에 따라 고위험군 대상 무상 지원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단, 위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제공 유지 -처방대상:코로나19 고위험군(처방대상 변동없음) 만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만12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시행일자:2024년 5월 1일 0시부터 -부과금액:5만원(1명분 비용, 치료제 3종 동일 금액) *(1명분 기준)팍스로비드(5알처/30정), 라게브리오(5일치/40캡슐), 베를루리주(중증 5일치/6vial,경/중등증 3일치/4vial)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건강보험가입자/일반환자/본인부담금('24.5.1.~):5만원(유상),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본인부담금('24.5.1.~)::5만원(유상), 의료급여수급권자/1종/본인부담금('24.5.1.~):0원(무상), 의료급여수급권자/2종/본인부담금('24.5.1.~):0원(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외에는 유상지원 해당함 -치료제 처방 및 조제 :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 -담당기관 목록 : 감염병 포털(www.ncvr.kdca.go.kr)>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가능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치료제 일부 본인부담금 부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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