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 작성일2025-09-15
- 조회수441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25. 9. 15. ~ 10. 13.(4주간)
※ 4주간 신청접수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신청미달시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예정
2. 사 업 량 : 5가구
3.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혼인신고 기준일 : 2018.01.01)
4. 사업내용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지원
5.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
-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6.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 본인 및 배우자 외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유사사업 수혜자(전세피해 임차인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7.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대출이자 납부 증빙서류(이자납부내역서 등 은행발행본 제출)
- 등본,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1개월 내 발급,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평균)
※ 부부가 1부(외벌이의 경우 부부중 1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전국기준, 주택분)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8. 신청방법 : 순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 방문신청
9. 문 의 : 063-650-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