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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원 및 생산.수입판매신고 관련 LMO 검사 대상 작물 확대 시행 안내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2024-03-11
  • 조회수247

정부는 지난해 미숭인 LMO 주키니호박 발생에따른 후속조치로 LMO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24년부터 출원 및 생산.수입판매 신고 시 LMO 검사 대상작물을 확대('23년 13개 작물에서 '24년 38개)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다만, 영양번식 작물(10개작물)에 대하여는 제도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7월부터 시행 예정

         10개작물 : 감자,사과,자두,장미,폐튜니아,카네이션,파파야,바나나,카사바,팔레놉시스 )

첨부파일 : 종자용LMO 안전관리 안내서(38개 검사대상작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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