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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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부과관련하여 영업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업종 : 일반음식점
2. 업소명 : 투다리
3.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로 23
4. 영업자 : 고성귀
5. 위반사항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제4호 위반
6. 처분내용 : 영업정지 1개월(2025.2.23. ~ 202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