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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담당부서 재무과
  • 작성일2024-04-04
  • 조회수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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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

○ 신고납부 기간 : 2024. 4. 30.(화) 까지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말까지 신고.납부

○ 신고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

  -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방문신고

○ 문 의 처 : 순창군청 재무과 (063-650-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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