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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5-09-02
  • 조회수303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와 관련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업    종 : 숙박업

2. 업 소 명 : 레드온호텔('구' 영빈모텔)

3.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222

4. 대 표 자 : 양영수(변경전)  양재환(변경후)

5. 위반내용 : 미성년자의 이성혼숙(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6. 처분내용 : 영업정지 2개월(2025. 9. 2. ~ 202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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