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
- 담당부서 재무과
- 작성일2023-12-26
- 조회수25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 해당자료는 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 자료로서 사업비, 연면적, 건물규모 등은 설계, 일상감사, 계약 및 공사 등 단계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붙임 순창군청 별관 - 1단계(기본계획) 청사 신축비용 공개자료 1부.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 해당자료는 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 자료로서 사업비, 연면적, 건물규모 등은 설계, 일상감사, 계약 및 공사 등 단계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붙임 순창군청 별관 - 1단계(기본계획) 청사 신축비용 공개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