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 작성일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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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순창군 공고 제2023-641(2023. 6. 8.)호
○ 문의사항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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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 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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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24시간 |
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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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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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선)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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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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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 주정차 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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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08~20시(토,일,공휴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