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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순창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 작성일2026-04-09
  • 조회수89

                                  순창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순창군 공고 제2023-641(2023. 6. 8.)호

○ 문의사항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32)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

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선)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

주정차 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08~20시(토,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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