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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안전관리 관련 제외국 정보 제공(일본 소비자청(CAA) 식품표시 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6-04-13
  • 조회수20

일본 소지자청(CAA)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원재료 추가 등 식품표시기준 일부 개정 정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 드리니 일본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관내 제조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식품표시기준 일부 개정(내각부령 제34호, 2026.4.1.)

 -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인 '특정원재료'에 '캐슈넛' 추가

 - '특정원재료에 준하는 것'에 '피스타치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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