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농촌자원분야 지원사업 추가모집공고(정서곤충체험프로그램 소득화모델 구축지원)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2026-04-22
- 조회수51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및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농촌자원팀 시범 및 보조사업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도 농촌자원분야 지원사업 추가모집공고(정서곤충체험프로그램 소득화모델 구축지원)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및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농촌자원팀 시범 및 보조사업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