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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결과(추가) 홈페이지 게재

  • 담당부서 민원과
  • 작성일2026-04-28
  • 조회수18

1.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11408(2026.4.28)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제2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조례」제2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결과(추가)를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추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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